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못 받아도 매월 60만 원 받는 법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처지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밖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매월 구직촉진수당까지 주는 제도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립니다. 하지만 유형과 요건이 나뉘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과 신청방법, 지원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취업 면접

Ⅰ유형과 Ⅱ유형, 무엇이 다른가

Ⅰ유형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60만 원, 6개월간 지급합니다(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을 수 있고, 사정에 따라 지급주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총액은 동일).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중장년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Ⅰ유형)

Ⅰ유형은 대체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청년·특정계층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 금액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수치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취업 프로그램

신청방법과 유지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고용24) 온라인 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청 후 자격 심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거쳐 지원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점은, 수당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계속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상담·훈련·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참여 중에는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과 연계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엔 유형과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고용센터 상담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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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유형 구분은 현행 제도 기준이며, 소득·재산 금액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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