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치과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고, 틀니는 7년에 한 번 급여가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30%입니다. 고령층 저작기능 회복을 돕는 대표적인 건강보험 지원제도입니다.
임플란트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부분 무치악(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
- 지원 개수: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
- 본인부담: 급여 대상 비용의 30%(뼈이식 등 비급여 재료·시술은 별도 전액 본인부담)
틀니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 주기: 7년에 1회 급여(구강 상태 급변 시 예외 인정될 수 있음)
-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신청·이용 방법
별도 신청서 없이 건강보험 적용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 후 진료하면 됩니다. 치과가 공단에 등록을 진행하며, 환자는 30%만 부담합니다. 시술 단계(진단·수술·보철)별로 비용이 나뉘므로, 시작 전 반드시 급여 대상 여부와 예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세요.
더 저렴하게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집니다(의료급여 1종·2종에 따라 5~15% 수준).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
임플란트 2개 + 틀니는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정확한 급여 기준·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치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술 순서와 기간
임플란트는 보통 진단·수술(식립)·보철(크라운) 단계로 나뉘며 뼈가 붙는 기간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각 단계별로 급여가 적용되므로 중간에 중단하면 재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틀니 역시 인상·조정 등 여러 내원이 필요하니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이럴 땐 확인하세요
- 이미 평생 2개를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임플란트는 비급여
- 7년 이내 틀니 재제작은 원칙적으로 급여 제외(파손·구강 급변 등 예외 상담)
비용을 줄이는 팁
치과마다 비급여 항목(뼈이식·상부 보철 재료)의 가격이 다르므로, 시술 전 급여·비급여 항목을 나눠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 급여 적용분은 어느 치과나 본인부담 30%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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