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며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인상되어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누가 받나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순차 대상)
-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 —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집·땅·예금·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
얼마나 받나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약 34만 원대를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자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가까울수록 감액될 수 있어(소득역전방지 감액),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 한 채가 있어도 받나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 이내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가액에 따라 다르니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Q. 국민연금을 받으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늦게 신청하면 소급되나요? 소급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되는 달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금액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1355),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되나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입니다. 집·토지·전월세 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차등)를 뺀 뒤 일정 비율로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0원이어도 고가 주택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 20% 감액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됩니다. 즉 ‘최대 34만 원’은 상한이며 실제 수령액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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