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며, 2026년 정기분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문직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 연 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 재산 1억 7,000만~2억 4,000만 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산정되므로,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지급 시기
정기 신청은 매년 5월(6월 1일 마감)이며, 기한 내 접수해야 산정액 전액을 받습니다.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2026년 정기분 8월 27일 예정). 소득 발생 시점에 미리 받는 반기 신청 제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국세청 안내는 참고용이며, 요건이 되면 안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과 중복되나요? 요건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놓치기 아까운 제도입니다. 정확한 요건·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하세요.
반기 신청이란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 외에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각각 신청해 연중 미리 나눠 받는 방식으로, 목돈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자금 흐름에 맞춰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소득·재산 요건이 유사하므로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지원과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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