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총정리 — 세입자 월세 최대 70만 원 지원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311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약 311만 원, 1인·2인 가구는 더 낮은 기준)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탈락 가능)
  •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음

얼마나 받나

  • 임차가구(세입자):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지역별 최대 월 약 36만 9천~70만 원, 서울 1인 최대 약 34만 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눠 수선비 최대 약 1,601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최근 월세 이체 내역, 소득·재산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후 소득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도 받나요?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차인이어야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부모 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청년월세와 중복되나요? 성격이 달라 일부 중복 가능하나 지자체·사업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월세보다 지원이 적을 수 있나요?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라,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리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라면 놓치기 아까운 제도입니다. 정확한 기준임대료·소득 기준은 복지로,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임대료는 ‘상한’이다

임차급여는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가구는 일부 자기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하면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임대차계약·주택 상태 확인)를 거칩니다. 보통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며, 계약이 바뀌거나 이사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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