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지급 대상이 9세 미만(만 8세까지)으로 확대됐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금액·신청 방법을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만 8세까지(9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아동 전원 — 소득·재산 무관
- 금액: 매월 10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 신청: 신생아는 출생 60일 이내 신청, 기존 수급자는 자동 확대

아동수당, 누가 받나요
소득·재산·부모의 직업과 상관없이, 출생신고를 마친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습니다. 2026년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만 8세까지)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지급은 만 9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이어집니다.
얼마나 받나요 (지역별)
기본 지급액은 전국 공통 월 10만 원이며,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
| 전국 공통(기본) | 10만 원 |
| 비수도권 | 10만 원 + 5천~2만 원 추가 |
| 인구감소지역(우대) | 현금 11만 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 | 현금 12만 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13만 원 |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부터 아동수당을 9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수급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대 적용되며, 이번 확대로 새로 대상이 된 2017년 1월~2018년 3월 출생 아동 약 43만 명에게는 2026년 1~3월에 받지 못한 금액을 소급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신생아·신규: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60일 넘기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 출생신고와 동시 신청(행복출산 원스톱)도 가능
- 기존 수급자는 이번 확대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무관한 보편 지급이라, 소득이 높아도 만 8세까지 아동이면 모두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나요?
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의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받나요?
만 8세까지, 즉 만 9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 공식 확인 & 함께 보면 좋은 글
※ 본 정보는 2026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이며, 지역별 추가 지급액·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아동수당 지급일과 언제까지 받나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8세 미만, 최대 96개월분)입니다.
계좌 변경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모급여를 함께 받으면 두 급여 모두 같은 25일에 들어옵니다.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자격 걱정 없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