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적은 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기초급여가 인상됐어요. 얼마를 받고, 누가 대상인지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받나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구분 | 2026년 월 지급액 |
|---|---|
| 기초급여 | 349,700원 (전년 대비 2.1% 인상) |
| 부가급여 | 30,000원 ~ 90,000원 (연령·소득별 차등) |
| 합계(최대) | 최대 439,700원 |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감소를 보전하는 급여로 2026년 월 349,700원이며, 여기에 소득·연령에 따라 부가급여가 더해져 최대 월 43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소득 하위 70%(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
- 본인·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판단(자녀 소득은 미반영)
장애수당과 헷갈리지 마세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경증(중증이 아닌) 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으로 제도가 나뉩니다. 두 제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본인의 장애 정도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장애 정도 심사·소득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 결정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일을 하면 못 받나요?
소득이 있어도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도 적용되니, 소득이 조금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가급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급여는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인지, 만 65세 전후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따라 지급 구조가 조정되므로, 본인이 받을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 정도 심사와 준비 서류
-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중증 여부)와 소득·재산을 함께 심사
- 이미 중증 장애로 등록돼 있으면 별도 장애 심사가 생략될 수 있음
-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준비
- 심사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음
만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만 18세부터 64세까지 지급되고, 만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대신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65세 전환 시점의 신청·전환 절차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공식 출처·신청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mohw.go.kr
-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세부 금액·자격은 가구 상황과 매년 고시,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