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은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대표적인 복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이라면 매달 휴대폰 요금을 자동으로 깎아 주는데, 신청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통신비 감면 대상
이동전화 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가 대상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하며, 대상 여부는 신청 시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감면 금액 (대상별)
| 대상 | 감면 내용 | 월 최대 |
|---|---|---|
| 수급자(생계·의료) | 기본 26,000원 + 통화료 50% | 33,500원 |
| 수급자(주거·교육)·차상위 | 기본 11,000원 + 통화료 35% | 21,500원 |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통화료 50% | 11,00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본료·통화료 35% | — |
매달 자동 적용되므로, 1년이면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ARS 국번없이 1523에 전화해 대상자 확인 후 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bokjiro.go.kr)·정부24(gov.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액·세부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 기준을 따르며, 요금제 변경이나 명의 변경 시 감면이 해지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