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교육받은 돌보미를 가정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2026년에는 지원 소득기준이 크게 넓어져 맞벌이 가구 상당수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종류와 비용,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가
- 시간제(기본형): 돌보미가 방문해 아이를 돌봄(놀이·식사·등하원 등)
- 시간제(종합형): 기본형 + 아이 관련 가사까지 포함
- 영아종일제: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하루 기준)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 대상
2026년 달라진 점 — 소득기준 250%로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된 것입니다(4인 가구 월 소득 약 1,624만 원 이하). 여기에 만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인구감소지역은 5%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
| 서비스 | 2026 시간당 요금 |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 |
| 영아종일제(시간당) | 12,790원 |
이 요금 중 소득 유형(가~라형)에 따라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지원 비율이 높아, 가형은 본인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앱 또는 정부24에서 정부지원 판정 신청
- 소득 유형 판정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 돌봄 공백(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가정 우선 제공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소득기준을 넘어도 본인부담 100%(전액 자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유용해요. 다만 이 경우 정부지원 요금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특히 유용합니다
- 맞벌이라 등·하원 시간대에 아이를 볼 사람이 없을 때
-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 다자녀·한부모·맞벌이 등 돌봄 공백 가정은 우선 배정
- 부모의 야근·병원 방문 등 일시적 공백
돌보미는 믿을 수 있나요
아이돌보미는 정해진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검진·범죄경력 조회 등 검증을 거친 뒤 활동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 상담(1577-2514)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 처음 맡기는 부모도 비교적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신청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6 고시): mogef.go.kr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idolbom.go.kr
- 아이돌봄 상담 ☎ 1577-2514
※ 세부 금액·자격은 가구 상황과 매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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