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헷갈리지만 서로 다른 제도이고, 요건만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1인당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2026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녀장려금 vs 근로장려금, 뭐가 다른가
-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자녀 없어도 요건되면 가능)
-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 지원
- 두 제도는 별개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음
얼마나 받나 —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가구의 총소득 구간과 홑벌이·맞벌이 여부에 따라 자녀 1명당 금액이 차등 산정돼요. 자녀가 둘이면 최대 2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2026년 신청 기준)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소득: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기준일 현재)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과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단, 산정액의 5% 감액)
- 신청: 홈택스(PC)·손택스(앱) 또는 ARS ☎ 1544-9944
-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받았다면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장려금은 별개 제도라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 한 번에 함께 진행돼요.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장려금과 달리 감액 방식이 적용되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받나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통 그해 하반기(정기 신청분은 8~9월경)에 지급됩니다. 신청 시 등록한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온 안내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급액과 심사 결과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이런 경우엔 받기 어렵습니다
-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이상
-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
-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이나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이미 신청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일부 예외 있음)
공식 출처·신청
- 국세청 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 1544-9944
- 국세청 안내: nts.go.kr
※ 세부 금액·자격은 가구 상황과 매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