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이 최저 생활 수준에 못 미치는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모든 복지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6.51%(1인 가구 7.20%)로 역대 최대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를 비롯한 지원 문턱과 금액이 함께 올랐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표로 확인해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거의 모든 복지 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입니다.
2026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월) | 생계급여 기준(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1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4원 |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채워주는 방식(보충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기준액 2,078,316원과의 차액인 약 107만 원이 지원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로 문턱이 다릅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 4인 가구 기준 |
|---|---|---|
| 생계급여 | 중위 32% | 2,078,316원 |
| 의료급여 | 중위 40% | 2,597,895원 |
| 주거급여 | 중위 48% | 3,117,474원 |
| 교육급여 | 중위 50% | 3,247,369원 |
따라서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소득이 조금 더 있으면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에 해당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급여별로 각각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 판정
- 교육급여·주거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 소득만으로 판단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상담 가능
월급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라, 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일부 공제도 적용되니, 애매하면 주민센터에서 모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공식 출처·신청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 mohw.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세부 금액·자격은 가구 상황과 매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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