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월 29만 원 — 유형별로 급여가 다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에게 사회활동 기회와 소득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2026년에는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유형에 따라 활동 시간과 받는 돈이 크게 다릅니다. 내게 맞는 유형부터 고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유형부터 알아야 합니다

유형대상 연령특징·급여 수준
공익활동형만 65세 이상지역 공익활동, 월 29만 원 수준의 활동비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일부 60세+)전문·서비스 활동, 활동 시간이 많아 급여가 더 높음
민간형(시장형 등)만 60세 이상취업·창업 연계, 실적·근로에 따른 급여

가장 많은 분이 참여하는 공익활동형은 주로 지역 돌봄·환경·안전 등 공익활동을 하고 월 29만 원 안팎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더 많은 소득을 원하면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이 유리하지만, 활동 시간과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공익활동형 자격 (월 29만 원)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 선발
  • 장기요양 등급(1~5등급) 판정자는 참여 제한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보통 상·하반기로 나눠 참여자 모집
  • 노인일자리 대표전화 ☎ 1544-3388

기초연금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함께 받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라 서로 감액되지 않아,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됩니다.

더 많은 소득을 원한다면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공익활동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장애인·노인 돌봄 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으로 활동 시간이 더 많아 급여도 공익활동형보다 높습니다. 민간형(시장형 사업단·취업알선형 등)은 매장 운영·제조·취업 연계로 근로 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아요. 몸이 건강하고 더 일하고 싶은 어르신은 이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전 유의할 점

  • 활동은 보통 1년 단위로 운영되며, 매년 다시 모집·선발
  • 유형 간 중복 참여는 제한(한 사람이 여러 일자리를 동시에 X)
  • 공익활동형은 정해진 활동 시간을 채워야 활동비가 지급됨
  • 인기가 많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모집 시기를 놓치지 말 것

공식 출처·신청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안내: mohw.go.kr
  • 노인일자리 대표전화 ☎ 1544-3388
  • 복지로: bokjiro.go.kr

※ 세부 금액·자격은 가구 상황과 매년 고시,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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