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CDA)은 취약계층 아동이 자라서 자립할 때 쓸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2배를 얹어주는 강력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2026년에는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핵심 — 아동 5만 원에 정부 10만 원 (1:2 매칭)
| 구분 | 월 금액 |
|---|---|
| 아동 본인 저축 | 최대 5만 원 |
| 정부(지자체) 매칭 | 최대 10만 원 (1:2) |
| 매월 적립 합계 | 최대 15만 원 |
아동(보호자)이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2배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해 줍니다. 오래 꾸준히 부을수록 만 18세 무렵엔 상당한 목돈이 됩니다.
누가 대상인가 (2026년 확대)
- 보호대상 아동(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 등)
-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만 0~17세)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아동(대상 확대)
- 가입은 만 0~17세, 정부 매칭은 만 18세 미만까지
언제, 어디에 쓸 수 있나
- 만 18세 이후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창업·주거 등 자립 용도
- 만 24세가 되면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적립금은 아동 명의로 관리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
- 운영: 아동권리보장원
- 자세한 안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참고
보호자가 대신 저축해도 되나요?
네. 아동 명의 계좌에 보호자·후원자가 대신 저축할 수 있고, 그 금액에 정부 매칭이 붙습니다. 다만 매칭에는 월 한도가 있으니 한도에 맞춰 꾸준히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얼마나 모이나 — 오래 부을수록 커집니다
매달 아동 5만 원 + 정부 10만 원 = 월 15만 원이 쌓인다고 보면, 1년이면 원금만 180만 원, 여기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해 꾸준히 부으면 만 18세 무렵엔 수백만 원 이상의 자립 종잣돈이 됩니다. 후원자나 친척이 대신 넣어줄 수도 있어, 주변의 도움을 모으기에도 좋아요.
가입 전 알아둘 점
- 매칭에는 월 한도(정부 매칭 최대 10만 원)가 있어 한도 내에서 저축하는 것이 효율적
- 적립금은 아동 명의로 관리되며 만기 전 임의 인출은 제한
- 자립 용도로 우선 사용(만 24세부터 용도 제한 해제)
- 이미 유사한 아동 자산형성 지원과 중복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이사하거나 보호자가 바뀌면요?
이사·전학을 해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며 관할이 이관됩니다. 보호 형태가 바뀌어도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알려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출처·신청
- 아동권리보장원(디딤씨앗통장): ncrc.or.kr
- 보건복지부 안내: mohw.go.kr
※ 세부 금액·자격은 가구 상황과 매년 고시,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