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고용보험 80% — 소규모 사업장 필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작은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회보험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루지 않도록,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됩니다.

핵심 — 보험료 80%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각각에 적용되므로, 양쪽 모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원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제외: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얼마나 절감되나 (예시)

월 보수 250만 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근로자 부담분의 80%가 지원돼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수와 요율에 따라 달라지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후 신청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운영: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이미 가입한 근로자도 되나요?

두루누리는 원칙적으로 신규 가입 근로자 중심입니다. 요건과 지원 여부는 사업장·근로자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근로자에게도 좋은 이유

두루누리는 사업주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 근로자가 국민연금·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노후 국민연금과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쌓입니다. 당장 몇 푼 아끼려 미가입 상태로 두는 것보다, 지원을 받아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에요.

이런 사업장은 꼭 확인하세요

  •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소규모 사업장
  • 새로 직원을 채용해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
  • 기존에 보험 부담으로 가입을 미뤄온 저임금 근로자
  • 지원 여부·금액은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 가능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한도 안에서 제공됩니다. 사업장·근로자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조건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신청

※ 세부 금액·자격은 가구 상황과 매년 고시,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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