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대상·신청법

아기를 키우면 기저귀와 분유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에 매달 구입비를 지원해, 육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 함께 지원 시: 영아 1인당 월 최대 200,000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등록된 판매처에서 사용합니다.

지원 대상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장애인 가구·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포함되는데, 2026년 7월부터 이 소득 기준이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어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온라인, 보건소·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지원 개월이 줄어드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세부 소득 기준은 관할 보건소·복지로 안내를 확인하세요.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