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활동보조 시간 지원 — 자격·종합조사·신청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 일상 돌봄이 필요하다면 먼저 알아둘 만합니다.

신청 자격

6세 이상 65세 미만등록 장애인이면 소득·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점수가 일정 기준(종합점수 42점 이상)을 넘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종합조사와 급여 시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종합조사(일상생활·사회활동·건강 등)를 실시하고, 그 점수에 따라 1~15구간의 급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월 지원 시간이 늘어납니다. 급여 종류는 활동보조·방문간호·방문목욕이며, 바우처 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본인부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후견인이 신청하며, 시·군·구 심의 후 수급이 결정됩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약 4~1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 급여 시간·본인부담 금액은 종합조사 결과와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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